인테리어 하자 보수와 AS,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

하자보수는 준공 검수에서 시작된다

공사가 끝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법령과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공 하자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할 근거는 준공 검수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고 있으며, 실내의장 공사를 포함한 마감 공사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서 이보다 긴 기간이나 넓은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AS 기간과 범위를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인지 아닌지 — 세 가지 구분

구분 예 보수 대상
시공 하자 타일 들뜸, 누수, 마루 수평 불량, 문 처짐, 배수 불량 대상
사용 중 손상 가구 이동 자국, 충격에 의한 파손 대상 아님
자연 수축·변형 도배 이음선 벌어짐, 마루 미세 틈, 실리콘 변색 정도에 따라 협의

자연 수축은 계절과 습도에 따라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보수하는지 계약서나 AS 조건에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준공 검수 체크리스트

준공 검수는 잔금 지급 전에 합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발견한 항목은 목록으로 만들어 보수 일정을 정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AS 요청 절차

  1. 문제가 생기면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2. 업체에 서면(문자·메신저·이메일) 으로 요청하고 보수 일정을 합의합니다.
  3. 방문 보수 뒤 결과를 다시 사진으로 남깁니다.
  4. 합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합니다.

광주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라면 방문 보수 일정을 잡기 수월합니다. 업체를 고를 때 소재지를 확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리

하자보수는 준공 검수 기록, 계약서의 AS 조건,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세 가지 위에서 판단합니다. 검수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청은 서면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