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는 준공 검수에서 시작된다
공사가 끝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법령과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공 하자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할 근거는 준공 검수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고 있으며, 실내의장 공사를 포함한 마감 공사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서 이보다 긴 기간이나 넓은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AS 기간과 범위를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인지 아닌지 — 세 가지 구분
| 구분 | 예 | 보수 대상 |
|---|---|---|
| 시공 하자 | 타일 들뜸, 누수, 마루 수평 불량, 문 처짐, 배수 불량 | 대상 |
| 사용 중 손상 | 가구 이동 자국, 충격에 의한 파손 | 대상 아님 |
| 자연 수축·변형 | 도배 이음선 벌어짐, 마루 미세 틈, 실리콘 변색 | 정도에 따라 협의 |
자연 수축은 계절과 습도에 따라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보수하는지 계약서나 AS 조건에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준공 검수 체크리스트
준공 검수는 잔금 지급 전에 합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 바닥·벽·천장의 수평·수직과 평활도
- 실리콘·코킹 마감(욕실, 주방, 창틀)
- 문·서랍·중문의 개폐와 소음
- 세면대·싱크대·샤워부스 배수와 누수 여부
- 콘센트·스위치 통전과 조명 점등
- 마루·타일·도배의 흠집과 들뜸
- 계약서 자재 명세서와 실제 시공 자재 대조
발견한 항목은 목록으로 만들어 보수 일정을 정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AS 요청 절차
- 문제가 생기면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 업체에 서면(문자·메신저·이메일) 으로 요청하고 보수 일정을 합의합니다.
- 방문 보수 뒤 결과를 다시 사진으로 남깁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합니다.
광주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라면 방문 보수 일정을 잡기 수월합니다. 업체를 고를 때 소재지를 확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리
하자보수는 준공 검수 기록, 계약서의 AS 조건,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세 가지 위에서 판단합니다. 검수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청은 서면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