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

계약서는 견적서의 완성본

견적과 업체 확인이 끝났다면 계약서가 남습니다. 계약서는 “얼마에 하기로 했다”를 적는 문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자재로 언제까지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적는 문서입니다. 광주에서 인테리어를 계약할 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업체 자체 양식을 쓰더라도 이 항목이 모두 있는지 대조합니다. 빠진 항목은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구조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준공 전에 대금 전액을 요구하는 구조는 하자 처리 단계에서 협의력을 잃게 만듭니다.

자재 명세서와 변경 합의

계약서에는 제조사·모델·등급이 적힌 자재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공사 중 자재를 바꿔야 할 때는 서면(문자·메신저 포함)으로 합의하고 차액을 기록합니다. “비슷한 등급으로 대체”라는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구체적인 모델명으로 적습니다.

지연과 추가 공사

분쟁이 생기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자재 명세서, 공정표, 공사 중 주고받은 서면과 사진이 근거가 됩니다.

정리

표준계약서 항목 대조, 준공 후 잔금, 자재 명세서 첨부, 변경·추가 공사의 서면 합의 네 가지가 갖춰지면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서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별 계약의 해석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