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테리어 업체 고를 때 확인할 다섯 가지

사진보다 서류가 먼저

광주 인테리어 업체를 찾으면 시공 사진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는 그 업체가 공사를 법에 맞게 맡을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업체를 고를 때는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처럼 규모가 있는 공사라면 등록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2. 사업자와 사무실의 실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대표자가 계약서의 당사자와 같은지, 사무실 소재지가 실제로 운영되는 곳인지 확인합니다. 광주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는 공사 중 현장 대응과 공사 뒤 AS 방문이 수월합니다.

3. 같은 조건의 시공 사례

사례는 많고 적음보다 같은 평형, 비슷한 준공 연도, 비슷한 범위의 사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축 단지의 배관·전기 공사를 포함한 사례가 있다면 기반 공사 경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사례의 견적서 구성 방식도 함께 봅니다.

4. 견적서의 상세도와 공정표

항목별 수량과 자재 명세(제조사·모델·등급)가 적힌 견적서, 날짜별 공정표, 현장을 맡을 담당자(현장소장)가 누구인지 계약 전에 제시하는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총액 한 줄짜리 견적은 착공 뒤 변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5. 계약과 하자보수 조건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의 항목(공사 내용, 자재 규격, 대금 지급 시기, 공사 기간, 지연 시 처리, 하자보수 조건)이 계약서에 들어가는지,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은 분쟁 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야 할 신호

정리

등록, 실체, 사례, 견적서, 계약 조건 다섯 가지는 사진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갖춰진 업체 중에서 시공 스타일과 소통 방식이 맞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업체 선택의 최종 판단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